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구 체당금) 수령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세현에 맡기면 무엇을 하나요?
체불액 산정부터 진정, 출석 조사, 대지급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 단계 | 세현이 하는 일 |
|---|---|
| 상담·검토 | 체불 항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검토 |
| 체불액 산정 |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체불 금품 내역 산정 |
| 진정 | 진정서와 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
| 대지급금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대지급금 신청 |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체불 금액과 진행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신저 등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사업장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
-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자세히 알아보기
어떤 경우가 임금체불인가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 월급 외에 아래 금품도 대상입니다.
| 구분 | 예시 |
|---|---|
| 임금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
| 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연금 미납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
| 그 밖의 금품 |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
| 2. 출석 조사 |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하여 근로 사실, 임금 약정, 체불 금액을 확인 |
| 3. 시정 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 |
| 4. 미이행 시 |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청구에 사용 |
체불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처벌과 지연이자 두 가지 책임을 집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지연이자: 체불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 근로자는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 구분 | 요건 | 지급 범위 |
|---|---|---|
|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 퇴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 재직 근로자 |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 임금 (한 사업에서 1회) |
대지급금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항목 | 상한액 |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 원 |
| 퇴직급여 등 | 700만 원 |
| 총 상한액 | 1,000만 원 |
퇴직급여 등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별, 단위: 만 원)
|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 (1개월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 퇴직급여 등 (1년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수당 (1개월분)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분) | 310 | 310 | 310 | 310 | 310 |
체불 진정을 받은 사업주라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쟁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근로시간, 수당 산정 방식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체불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이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 단계에서 청산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사책임과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급여 계산과 임금 구성항목 점검은 급여 아웃소싱에서 다룹니다.
노무법인 세현은 사업주를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 내용 검토와 의견서 작성
- 체불 금품 내역 재산정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하지 않아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등으로 일한 사실과 약정한 임금을 입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3.3% 공제)으로 일했는데도 가능한가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에 비용이 드나요?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