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인상
한눈에 보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236,300원(월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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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주 40시간 기준 월급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384원 | 12,840원 |
사업장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월급제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이 있으므로,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와 임금 구성항목에 인상분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